"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영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누나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하 의원은 귀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60표·반대 99표·기권 22표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