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휴대전화 2시간 뒤 꺼졌다…피해자 코인 계좌 영장 발부
입력 2023-04-03 19:00  | 수정 2023-04-03 19:15
【 앵커멘트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납치 신고 뒤 2시간이 넘게 켜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 여성의 계좌 정보를 알아낸 뒤 코인 탈취를 시도했다는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해 여성의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살해 피해자인 40대 여성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건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

납치 일당은 30일 0시 12분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고, 경찰은 1시쯤 서울 관내에 범행 차량에 수배지령을 내립니다.

수배령이 떨어진 지 약 4시간이 지난 4시 57분에야 경찰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에 차량 번호가 등록됩니다.

피해자 휴대전화는 일당이 경기 용인을 지날 때쯤인 2시 35분에 꺼진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코인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도주 과정에서 용인에 들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공범인 이 씨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코인 탈취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실제 코인을 이체했는지 피해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동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범행 차량 뒤에서 납치를 지켜본 택시기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송지영
그래픽: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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