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과 설전 벌인 김회재…법조계 "자신이 한 말 기억 못하나"
입력 2023-04-03 17:49  | 수정 2023-04-03 18:05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의원에게 답변하는 한동훈 장관 (출처=연합뉴스)
김회재, 2005년엔 "헌법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만을 명시해"
현직 부장검사 "검찰 정체성 부정하는 법안에 이름 올려"
정치·외교·통일·안보 관련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이었던 오늘(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 관련 의견을 물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장관은 기존에 밝힌대로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중하고, 취지에 맞춰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도리어 김 의원의 과거 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가, 입법상 권한인가"라는 질문에, "입법상 권한이라고 5:4로 나왔고, 2005년에 의원님께서는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으셨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밖의 관련 질의에도 "2005년, 의원님이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하셨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지 않느냐", "헌법은 안 바뀌었고 의원님 직함만 바뀌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 "의원님이야말로 2005년 소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주셔야할 것 같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2005년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검경 수사권 조정도 반대했던 김회재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장 출신으로, 과거 대검찰청 수사정책기획단장을 지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 2005년 4월 11일에는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으로서 참석한 수사권 조정 공청회에서 검찰 입장 발표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95, 196조 개정에 반대하며 "헌법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사만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주재토록 하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이 밝혀온 입장과 사실상 같은 건데, 오늘 "헌재가 4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권은 입법상 권한이라고 결정했는데도, 한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다"며 몰아붙이던 모습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입장은 김 의원의 2018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도 드러납니다.

김 의원은 당시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와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우리 조직 내부의 의견도 분분하다"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국민 밖에 없다" "검찰권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검찰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대한민국 검찰!! 저는 여러분을 굳게 믿고, 어디에 있든지 힘차게 응원할 것입니다."라며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내부 "(차라리) 명의를 도용당했다면 말해달라"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입장 선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누구보다 강하게 주장하던 것을 기억도 하지 못하느냐"며 "입장을 바꿨다면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할텐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공봉숙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장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발의 직후 검찰 내부망에 '주철현, 소병철, 김회재, 조응천, 백혜련 의원님께 여쭙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 입장 표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 부장검사는 "'한때 검사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던 분들이, ‘검찰을 사랑하고 응원한다며 구구절절 애틋한 사직인사를 올렸던 분들이 검찰의 정체성을 깡그리 부정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립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제 국회에 계신 선배들에게 여쭙겠다. 정말 이 법안에 동의해서 이름을 올리신 건가요”라며 혹시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도용됐다고 밝히시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라. 명의도용으로 후배 2000명에게 쌍욕을 들어먹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심가현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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