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학원비 벌러 대리운전하던 아버지…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7년
입력 2023-04-03 14:41  | 수정 2023-04-03 15:09
법원 마크/ 사진 = 연합뉴스
만취 졸음운전하다…보행섬에 서 있던 피해자 들이받아
법원 “죄책 무겁고 피해 회복 안 이뤄져”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36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A(사망 당시 45세)를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크게 넘는 0.174%였습니다.


김씨는 만취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를 벗어났고 교통섬으로 차량을 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두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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