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용 금지' 항공기 브레이크 잘못 건드린 조종사…"자격정지 타당"
입력 2023-04-03 08:48  | 수정 2023-04-03 09:04
항공기(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는 자료) / 사진=게티이미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항공기 브레이크를 실수로 작동해 운항 불가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가 정부로부터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항공기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 4월 25일 여객용 항공기의 활주로 견인 과정에서 뒤로밀기(push back) 중 브레이크를 잘못 작동해 항공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사고로 항공기와 견인 차량을 연결하는 안전핀이 파손됐고 승객 137명은 후속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7만 원가량의 부품 교체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자동차와 달리 후진을 할 수 없습니다.

후진이 필요한 상황에선 전용 견인차가 후진을 돕습니다.

운항 규정에 따르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는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 뒤로밀기(push back) 중 브레이크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건을 조사한 뒤 같은 해 12월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브레이크를 사용해 운항규정을 미준수했다"며 그의 운송용 조종사 자격을 15일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물적 피해가 경미한 데도 운항규정 위반으로 제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견인 차량과 항공기 충돌 등 중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었다"며 "원고(A씨)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승객들이 다른 항공편으로 분산 수송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물적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관련 규정이 평등·과잉 금지 등 헌법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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