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관리·감독 강화해야" vs "규제보단 왜곡된 성 의식에 초점"
불법촬영 장치가 일상생활 용품과 구분이 어려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불법 카메라 상당수는 통상적인 카메라 형태를 띠고 있기 보다 시계, 볼펜, 차키, 안경, 라이터, USB, 보조배터리 등 생활용품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기가 손톱 보다도 작아 육안으로 구분이 어렵고, 가격도 2~3만원 대부터 수십만 원에 이르는 제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초소형 카메라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온·오프라인상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범죄 악용 소지가 있어, 초소형 카메라 유통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범죄는 62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하루에 17건 발생하는 꼴입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초소형 카메라는 대부분 용도를 갖고 사용되므로 총포·화약류 관리하듯 판매자로 하여금 구매자 인적사항, 용도, 목적 정도는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구매 자체가 까다로워지니 심리적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추적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카메라 유통을 무작정 규제하는 것보다 불법촬영 범죄자들에 대한 교화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에 악용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이라면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주방용품의 유통도 규제해야 한다"며 "훔쳐보는 근본 원인, 즉 왜곡된 성 의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