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형 집행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죄질 매우 불량"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자가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여학생을 스토킹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지하철역 개찰구 인근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B양을 뒤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을 함께 탔고, 버스로 갈아타고서 등교하는 B양을 학교 앞까지 따라가 지켜봤습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A 씨는 B양의 지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장애인을 강제 추행했다가 2020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4월과 5월에는 150만 원짜리 금팔찌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한 미성년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지적 능력을 파악하려고 질문도 했다"며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또 범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데다 훔친 금팔찌는 돌려줬지만, 자전거는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