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1일) 35살 이 모 씨 등 일당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일당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치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인들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시에서 일당 36살 황 모 씨와 30살 연 모 씨를 체포했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은 일당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소유한 거액의 가상화페를 뺏으려 했다"는 일당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금전 목적 범행 등을 동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을 직접 납치한 황 씨와 연 씨는 각각 주류회사 직원과 무직으로 피해 여성과는 관계가 없고, 법률사무소 직원인 이 씨가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이들을 끌어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당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 여성을 미행하며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대상을 직접 지목한 이 씨는 피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원한에 의한 청부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씨 등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늘(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