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구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아...생명 잃은 피해는 회복도 불가능"
상속받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던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재산 다툼 끝에 친누나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 등기 서류를 쓰기 위해 찾아간 친누나 B 씨 집에서 싸움을 벌였고, B 씨는 한 달 뒤 뇌부종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두 남매는 앞서 지난해 8월 부친이 사망한 이후 19억 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B 씨가 소유하기로 합의했지만, A 씨가 자신이 받기로 한 건물보다 B 씨가 고가 아파트를 받게 된 데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산 분할로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B 씨)를 구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