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는 죽을 운명"...경제적 궁핍을 아버지 탓하며 살해한 40대
입력 2023-03-31 17:58  | 수정 2023-03-31 18:08
대구지법/사진=연합뉴스


금전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오늘(3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동구에 위치한 부친 B(75)씨의 농원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B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 헬스장을 개업했습니다. 이후 10년가량 운영하다가 양도한 이후 골프 프로 데뷔 준비 등으로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소비했고, B씨에게 재차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속적으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사흘 동안 흉기를 지닌 채 B씨를 만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찾아갔고, 범행 당일 조립식 건물 인근 공터에서 B씨가 오길 기다렸다가 그를 뒤 따라가 살해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숨을 헐떡거는데도 내버려둔 채 현장에 있던 CCTV를 떼낸 후 달아났습니다. 흉기와 CCTV, 피 묻은 외투, 바지를 여러 장소에 나눠 버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수사당국에 붙잡힌 뒤에도 별다른 반성은 없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것도 무책임한 아버지 탓이고, 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간 것 역시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망은 운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거되어서도 피해자를 비난했다. 범행 전후 사정과 공격 횟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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