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혐의' 전우원, 귀국 사흘 만에 출국금지
입력 2023-03-31 16:13  | 수정 2023-03-31 17:15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내 1묘역 고 김경철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마약 정밀 감정 최대 2개월 소요
경찰 “출국금지 기간 필요 따라 연장”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31일) 법무부에 요청해 전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7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스스로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38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체포 당일 받은 마약류 간이 검사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모발과 소변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 씨의 출국을 막기로 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나 구속 영장이 없이도 수사 필요에 따라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 기간은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 씨는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5·18 단체장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민주의문 앞에 비치된 방명록에는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혀 계신 모든 분들이십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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