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진상조사’ 청문회 공황장애 이유로 불출석
정순신 배우자·아들 증인 채택
국민의힘 “정치적 의도 다분” 반발
정순신 배우자·아들 증인 채택
국민의힘 “정치적 의도 다분” 반발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 폭력 진상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연기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31일) 정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청문회 일정을 내달 14일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정 변호사 배우자와 아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국민이 지금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니 오늘 나오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절차를 문제 삼으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위원 어느 누구도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 또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니라 정순신 자녀로 시작하는 청문회 명칭에서 보듯 정부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공공기관 기관장도 아닌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볼 때 정말 하가 나고 하지만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 진행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지만 교육위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진행된 ‘의사일정 변경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9명·반대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어차피 정순신 변호사 등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오늘 청문회로 (청문회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들 다수 의견”이라며 새로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4일에 청문회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