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 중 포옹·뽀뽀 등 애정행각"…일터서 데이트 즐긴 알바생
입력 2023-03-31 10:36  | 수정 2023-06-29 11:05


근무 중 남자친구를 불러 수차례 애정행각을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어제(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편의점 점주 A씨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자신 대신 며칠간만 일할 아르바이트생인 B씨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출근한 A씨는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와도 인사하지 않더라”,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했다” 등이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자리를 비웠던 기간의 CCTV 영상을 돌려보게 됐고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B씨가 근무시간에 자신의 남자친구를 불러 낯뜨거운 애정행각을 펼쳤던 것입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아르바이트생인 여성 B씨는 물건을 정리하던 중 옆에 서 있던 한 남성과 입을 맞췄습니다.

B씨는 이 남성을 껴안고, 목에 팔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B씨의 행동은 근무기간 3일 내내 계속됐습니다.

B씨는 손님이 들어와도 아랑곳 않고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또 A씨는 이 남성이 CCTV 위치를 확인하더니 B씨와 함께 사각지대로 이동해 5분 넘게 나타나지 않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경위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B씨는 남자친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애정행각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B씨에게 업무방해죄를 묻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계를 쓰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 태양이 있어야 한다”며 B씨의 행위는 그런 것에는 해당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근무태만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bninternj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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