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없어도 '부정 행위' 해당 가능성"
남자 직장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다가 남편에게 걸린 아내가 되레 오피스 남편일 뿐, 다른 일은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차에 10살 딸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후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최근 아이 어릴 때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가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꺼냈고 외도를 의심케 하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A씨는 의심이 떨쳐지지 않아 아내 뒤를 밟았습니다.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다고 하는데, 배신감을 느낀 A씨가 아내에게 이 일을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그저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 마시고 영화 보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었다"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A 씨는 패널로 나온 김소연 변호사에게 다른 일이 없었다고 떳떳한 관계라고 말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며 아내와 아내의 오피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인데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사안처럼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양육권에 관해서는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다"며 "이혼 가정을 만들게 된 데에는 배우자의 책임이 큰 점과 아이에 대한 애착 관계가 잘 형성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