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예수교회를 상대로 방역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11일 신천지 측의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2월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천지 측에 전체 신도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가 포함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측은 신천지 측이 교인명단과 시설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하고, 당시 이만회 신천지 총회장 등이 교인들에게 역학조사 거부, 거짓진술을 지시해 공무원들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낭비된 행정력과 출장비 등 비용을 신천지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천지 측이 모든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지 못 한 걸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정부측과 정보제공에 관한 협의를 충분히 한 걸로 보이는 등 신천지 측이 서울시의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교인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예배·기도모임을 한 걸로 보이지만 이런 활동이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교단이 지시했거나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