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인사칭 매매 사기, 중개인 50% 책임"
입력 2010-03-10 13:40  | 수정 2010-03-10 13:40
등기권리증을 점검하지 않아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가짜 주인과 토지매매를 중개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중개인과 공인중개사협회가 연대해 매수인에게 피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D 주택건설사가 부동산중개업자 송 모, 정 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 씨 등은 피해액의 50%인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등기권리증은 당사자나 처분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등기권리증의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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