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30만 원짜리 티셔츠가 교육청 근무복?…매장에선 "그런 옷 없어요'
입력 2023-03-29 19:00  | 수정 2023-03-29 19:38
【 앵커멘트 】
공무원의 근무복이라면 어떤 옷이 떠오르십니까?
경찰관이야 정해진 제복이 있다지만 일반 공무원은 그런 옷이 없고 어떤 옷을 입으라는 규정도 없죠.
그런데, 인천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에 필요한 옷이라며 3년간 무려 1,000만 원 가까운 옷을 세금으로 사입었다는데요.
한 벌에 30만 원이나 하는 등산용 티셔츠나 후드티를 버젓이 근무복이라며 샀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등산용 티셔츠 한 벌 가격이 30만 원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직원이 교육청 예산으로 산 옷입니다.

교육청 서류에는 버젓이 근무에 필요한 옷이라 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티셔츠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30만 원짜리 티셔츠는 없습니다.

실제 매장에 가보았습니다.

진열된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0만 원 초반.

▶ 인터뷰 : 매장 관계자
-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 "티셔츠요? 아뇨. 티셔츠는 없어요."

영수증에 총액만 있고 뭘 샀는지 품목이 아예 없는 경우도 16건이나 있었습니다.

영주증에 나타난 그 금액의 돈을 주고 실제로 그 옷을 샀는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를 통해 MBN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의 부당한 옷 구매 내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1건, 총 비용은 920만 원이 넘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한 직원은 유명 브랜드의 역시 한 벌 30만 원짜리 티셔츠를,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근무복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후드 티까지 구입했습니다."

운전기사인 한 직원은 불과 1년 4개월 사이에 똑같은 신사복 매장에서 한 번에 30만 원씩 세 번이나 옷을 샀습니다.

직원들이 아무 옷이나 사고 영수증을 내면 인천시교육청은 뭘 샀는지 확인하지 않고 산 금액만큼 현금을 계좌로 이체해줬습니다.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인천시교육청 예산집행지침은 청사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 등 제복이 필요한 직군에만 교육청이 직접 옷을 사서 지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시민단체 관계자
- "교육청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되고요. 제3의 감사기관인 권익위에 (조사) 요청을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직원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옷값을 환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만간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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