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살 어린 초임 여경 스토킹한 40대 경찰관...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입력 2023-03-29 14:34  | 수정 2023-03-29 15:28
대구지법 법정/ 사진 = 연합뉴스
14세 연하 20대 신입 여성 경찰관에게 24차례 메세지·전화
거절 의사 밝혔지만, "니 이쁘다”, “한번 만나자”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

신입 후배 여성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0·경사)씨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14세 연하인 신입 여성 경찰관 B씨에게 지난해 2월 6∼8일 모두 24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스토킹법 위반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9월 같은 지구대에게 근무하게 됐습니다. 같은 지구대 소속이나 팀이 달랐던 A씨가 여러 차례 연락하자 B씨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 이후로도 B씨가 준비 중이던 승진 시험이나 업무상 애로사항 등을 주제로 몇 차례 더 연락을 해왔고, B씨 역시 A씨를 완전히 무시하기보다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업무상 우연히 마주치는 자리에서도 의례적인 인사는 주고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6일 우연히 마주친 것을 계기로 A씨는 시내 갔다가 버스 타고 오는겨?”, 소주 한잔 한겨”,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 ^^”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날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니 이쁘다”, 한번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연달아 보냈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몇차례 우연한 만남을 통해 묵시적으로 철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메시지 내용이 불안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행위는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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