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익법인,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공시해야
입력 2023-03-28 19:21 
작년 12월에 결산한 공익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재무제표와 기부금 수입·지출 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서면이나 홈택스로 출연재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경기 기자 goldgam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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