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여성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삭제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 이른바‘검수완박법안을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전국 58개 여성 관련 단체 협의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범죄 피해 여성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삭제한 검수완박법을 합헌이라고 한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가 산산 조각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고발인의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이 불복해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었고, 증거물 등 자료를 송치받은 검사가 경찰에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송치를 요구할지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개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하는 조항이 입법되면서 아동이나 장애인 등 스스로 나서기 어려운 고소인을 대신해 고발했다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경우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다음 재판부가 구성되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투어서 성범죄 피해 여성의 권익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