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내문자만 달랑?…고객 보호의무 저버린 국내 LCC 행정처분
입력 2023-03-28 11:00 
지난 설 명절 당시 제주공항
지난 1월 제주공항 무더기 결항 사태 당시 승객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킨 항공사에 행정처분을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폭설 결항 사태에 미흡하게 대처한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에 탑승원칙 위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안내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을 결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제주노선 운항 항공사를 특별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폭설로 인한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모든 항공사는 결항이 결정된 즉시 결항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과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내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무작정 대체편을 구하기 위해 공항으로 와서 대기하게 하였고, 탑승원칙 없이 장시간 대기한 승객을 먼저 태우는 등 불만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6년 국토부와 항공사, 공항공사 등이 대규모 결항 사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미리 마련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공사업법 27조 6항에 따른 국토부장관의 사업개선 명령을 항공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 정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 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과태료 처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 항공사인 제주항공, 비엣젯항공, 에어아시아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도 조사했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제주항공은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에어아시아는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취소와 환불 또는 변경 관련 거래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는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 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두 항공사에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행정조치 이후로도 항공사들을 면밀히 감독하여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또는 사업정지와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명훈 기자 / jmh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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