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 디스크 수술 중 20대 여성 사망…"의료진 과실 아냐" 이유는?
입력 2023-03-27 22:02  | 수정 2023-03-27 22:03
수술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과수·의협 의료감정원, ‘마취제 부작용’ 판단
유족 측 “경찰조사 미흡”…이의신청 예정

광주의 모 척추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입건된 의료진 7명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자의 유전적 요인에 따른 ‘마취제 부작용을 사망 이유로 판단한 겁니다.

오늘(27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목 디스크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져 숨진 20대 여성 사건 관련 입건자 전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2일 광주 모 척추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 A 씨는 수술 도중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형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7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간호사 2명·간호조무사 2명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마취제 부작용을 사인으로 꼽았습니다.

국과수 측은 유전적 요인으로 고열이 발생하는 희귀한 마취제 부작용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의료감정원 측도 환자가 마취제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마취제 부작용은 최대 2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며 혼수상태에 빠진 A 씨를 곧장 대형 의료기관으로 옮긴 후속 대처 과정 등을 이유로 의료진 과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족 측은 경찰조사가 미흡했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겠단 입장입니다.

한편, 해당 병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2년 2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천공이 발견돼 3개월여 만에 숨진 70대 남성 의료 사고에 대해 추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같은 해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돼 의사 3명·의료보조 인력 1명이 송치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수술 중 의사가 아닌 의료 보조인이 봉합 처치 등의 전문 의료 행위를 대신하다 적발돼 의사 3명·간호조무사 3명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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