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출 화보 찍을 거면 양육권 내놔라"...전 남편 황당 주장
입력 2023-03-26 16:35  | 수정 2023-06-24 17:05
법조계 관계자 "양육권자의 취미활동은 친권 변경 사유 안돼"
영국 런던대학교 교수 송리나 씨가 지난해 11월 전남편 A씨에게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가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고 법원은 송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아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 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아울러 최근 양육에 의지와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 씨가 선정적 화보를 찍는 등의 활동을 해서 아이 교육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씨가 최근 성인 잡지인 미스맥심 콘테스트에 출전한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송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예일대, 하버드대를 거쳐 박사 학위까지 받은 재원으로 런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재직 중 미스맥심에 출전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송 씨는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언제나 아이가 우선이다. 하지만 제 화보 활동을 빌미로 양육자 변경 소장을 받자 내 권리가 침해된 것 같아 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여성이 자신만의 섹시함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솔직한 개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회적 편견을 바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 씨의 변호를 맡은 고형석 변호사는 "송 씨의 화보 촬영 등이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방해가 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면서 "아버지 쪽에서도 그러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이혼 이후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특별한 취미활동을 하거나 재혼하는 등의 사유로 친권, 양육권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친권, 양육권자의 부적합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생각해서 누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자녀의 행복에 가장 적합한 지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hj4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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