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 오후 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수원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오늘 오후 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수원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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