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VIP 리스트’ 만들어 채용 특혜…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유죄 확정
입력 2023-03-24 08:59  | 수정 2023-03-24 09:18
하나은행/사진=연합뉴스
고위임원 지인이나 특정학교 출신자 특혜
고정관념으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기도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60)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54)·박모(54)씨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고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앞서 송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관리하고, 은행 고위임원과 관련됐거나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은 여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응시 성비는 1대1이었지만 이후 합격자 남녀 비율은 최고 9대1까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심은 ‘VIP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라며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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