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마취 깨보니 팔다리 묶여 있었다…고소하자 의무기록서 '결박' 삭제
입력 2023-03-24 08:52  | 수정 2023-03-24 10:03
【 앵커멘트 】
60대 환자가 수술받은 병원의 간호사들을 동의 없이 사지를 묶고 협박까지 했다며 고소했는데, '결박했다'고 적힌 의무기록 문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기록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020년 12월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60대 김 모 씨.

마취에서 깨 정신을 차려 보니 팔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동의도 하지 않은 결박에 놀라고 답답함을 느낀 김 씨는 간호사에게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당 병원서 수술받은 환자
- "'못 견디겠으니 풀어주세요' 말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옆으로 조금 움직였는데 '움직이면 더 묶어버릴 거야' 6~7회에 걸쳐 협박하더라고요."

손발이 묶인 채 2시간 40여 분이 지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와서야 결박이 풀렸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마취에서 깰 때 몸을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 묶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의 의무기록엔 환자가 협조하지 않아 간호사가 결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동의 절차도 없이 자신을 결박하고 윽박질렀다며 특수폭행과 협박 혐의로 병원과 간호사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발급받은 의무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기재돼 있던 '결박했다'는 문구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당 병원서 수술받은 환자
- "(결박 문구는) 입원해있던 12월 28일 발급받은 간호기록지에 나온 내용인데 퇴원하고 발급받아 보니까 결박했다는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정당한 이유없이 환자의 의무기록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경우에 따라 의무기록 수정을 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면서도 결박 문구 삭제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홀로 2년 넘게 법적 공방을 펼친 김 씨는 이번엔 변호인을 통해 간호사의 의무기록 삭제 행위를 추가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윤두메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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