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선배…같은 아파트 거주하고 있어
후배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경 후배 B 씨 집 현관문 앞에 소형 CCTV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B 씨 집 창틀에 소변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B 씨는 SBS에 "문 앞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현관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제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지 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기도 했다"면서 "너무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A 씨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일하는 병원 선배 의사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B 씨 주변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