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한동훈, 쿠데타적 발상 거두고 대국민 사죄하라"
입력 2023-03-24 07:19  | 수정 2023-03-24 07:25
사진 = MBN 자료화면, 연합뉴스
"국회가 검사 직접수사권 축소했는데 시행령 꼼수로 원상복구"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입법권을 침해한 것"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입법 무효확인 청구를 23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이 국가권력을 잡아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에 드디어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보게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헌법상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입법사항이고, 국회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70여 년 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의 약속이었다"면서 "완전 수사ㆍ기소 분리로 가야만 건전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권한을 부패·경제 관련 범죄로 축소한 것에 반발해 시행령 꼼수를 부려 수사권을 원상복구했다"면서 "검찰정권은 경찰 수사권의 지휘탑인 국가 수사본부장도 검사로 임명해 수사권을 검찰 통제 아래에 두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한 장관을 향해 "이런 쿠데타적 발상을 거두어 들이라"면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회입법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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