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논란에 “국회법 절차 지키기 위한 행동”
“한동훈, 정치적 권한쟁의 청구…장관 자격 없어”
“한동훈, 정치적 권한쟁의 청구…장관 자격 없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향후 거취에 대해 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으면 복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총선이 1년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거취를 논할 시기는 아니다”라며 제가 맡았던 민주당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장은 권한대행께서 잘 맡고 계신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 의원은 (위장 탈당 문제 지적은) 완전히 오보”라며 (당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이 통하니까 (의도적으로) 회의를 못 하게 한 것이다. 이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심의·표결하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사회의 안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선동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수사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검사가 헌법상의 수사 사항이 아니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의도적, 정치적으로 청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헌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민 의원이 위장 탈당한 사실을 알고도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그를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건 회의 주자재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법률 자체는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