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국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강행처리…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입력 2023-03-23 19:00  | 수정 2023-03-23 19:17
【 앵커멘트 】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과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악법이라고 반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반 년가량 여야가 부딪쳐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66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90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요 대비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여당은 지난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의회 독재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안병길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 선거법, 검수완박법 등과 같은 또 하나의 실패한 국민해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널뛰기 하는 쌀값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 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즉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는 만큼 법안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는 건 물론, 간호법과 방송법도 이번처럼 강행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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