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늘(23일)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 안 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딨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으로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에 국회법이 정한 법사위 심의표결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법사위 패싱권'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법사위원장이 소수 정당 법사위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였는바, 같은 취지의 양곡관리법 등 의회 폭거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도 당연히 획득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청구인이기도 한 유 수석대변인은 "위장 탈당에 이어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기에 그것이 인정된다면 법사위원장의 가결 결의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유 의원과 같은 당 전주혜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법을 가결·선포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