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검수완박법 유지…"심의·표결권 일부 침해에도 법률 유효"
입력 2023-03-23 16:40  | 수정 2023-03-23 16:52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과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與 검수완박 권한쟁의 일부 인용
“국회법 상 다수결 원칙 위반”
무효확인 청구 5대 4로 기각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일부 침해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률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헌재 결정은 지난해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지 194일 만에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4인은 ‘인용 의견을,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인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검찰의 수사권을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2개로 축소,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4월 30일,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국회 회기 쪼개기 등이 입법 절차에 흠결을 발생시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 권한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고 과반(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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