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인정…"꼼수탈당은 위법"
입력 2023-03-23 16:04  | 수정 2023-03-23 16:09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헌법재판소(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오늘(23일)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5: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 처분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판단과 상관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헌재는 한 장관의 경우 수사권·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들의 청구를 두고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국가기관 사이에 조정·배분하는 건 국회 입법사항이므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 장관과 검사들은 "헌법에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권과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관한 사무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헌재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또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검수완박법의 통과 과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부완박법안이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꼼수탈당'과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이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회기 쪼개기'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국회 회기의 하한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회기 쪼개기에 의한 본회의 통과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과정 역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민 의원의 '꼼수탈당'에 의한 안건조정위 통과 과정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게 맞다며 권한침해행위는 맞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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