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라는 말 사라져야"
국민의힘 국회의원 51명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태규, 조경태,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 혐의로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한 의원들의 이름과 사인이 적힌 대형 포기 서약서를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들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 등 총 51명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헌법 제 44조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만일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경우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여야 지도부를 향해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