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 4차례 사서 흡입' 효성 창업주 손자 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3-23 10:55  | 수정 2023-03-23 11:19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마약류인 대마를 여러차례 구매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조 씨에게 추징금 250만 원 납부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과 약물중독재범예방교육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흡연했고, 또 차량에 대마 1그램 가량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은 데다 중독성이 커 전파시 개인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사회에 악영향이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조 씨가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도 적지 않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액상 대마를 혼자 흡연했을 뿐 제 3자에게 유통한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말미에 재판장은 "재범예방교육을 받으며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게 교육받고 사회봉사로 자숙하면서 다시 건전하게 사회생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인 조 씨는 현재 그룹 계열에서 분리된 DSDL의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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