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기자M] 타이타닉처럼 ‘쌩쌩’ / “동료들 부의금은 내 것” / “친형은 자격 없다”
입력 2023-03-22 19:00  | 수정 2023-03-22 19:39
【 기자 】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들에 대해 들여다보는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타이타닉처럼 ‘쌩쌩

[한범수]
배 얘기는 아니죠?

[정태웅]
네, 영상 한 번 볼게요.

- 뭐야? 서서 타는 거야? 이건 신고를 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범수]
진짜 놀랐네요 저도. 곧게 서서 팔 뻗고 하는 게 타이타닉 느낌도 있어요 정말.

[정태웅]
인터넷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 떠도는 이 영상, 대전의 한 배달원 오토바이 운전자로 추정되는데요.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한범수]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못 잡은 거예요?

[정태웅]
네, 안 그래도 경찰도 화제가 되니 추적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화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번호판이 식별이 안 됩니다. 장소는 특정했어요."

[정태웅]
하지만, 날짜 역시 확실치 않아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네요.

[한범수]
최근 어처구니없는 영상 또 하나 봤었거든요. 트럭 위에서 신호 대기 중에 비보잉 한 운전자 보고 놀랐는데, 그건 그래도 빨간불에서 했던 거였거든요. 이 오토바이는 엄연히 문제 되지 않나요?

[정태웅]
맞습니다. 다만, 처벌까지는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난폭운전이 있거든요. 적용되는 경우가 총 9가지가 있는데, 주행 당시에 차량이 없고 특별히 도로질서를 어긴 건 없다 보니 적용할 게 마땅치 않은 거죠. 경찰도 이 부분을 지적하며 잡게 되더라도 안전의무위반으로 과태료 4만 원 무는 정도가 최선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범수]
고작 4만 원이요. 저런 행동, 보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턴 쉽거든요. 처벌 안 된다고 더 하다가 사고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그만두기 바랍니다.


2. 동료들 부의금은 내 것”

[정태웅]
키워드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갈등 생긴 사연 나올 거 같거든요.

[한범수]
부의금이란 단어 보면 예상할 수 있겠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의금 때문에 갈등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정태웅]
어떤 사연일까요? 자세히 알려 주시죠!

[한범수]
시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아내 A 씨, 직장 동료들에게 답례해야겠다면서 남편에게 30만 원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태웅]
많은 액수도 아니고, 돈을 미심쩍게 사용하려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안 줬나 보죠? 그러니 갈등이 일어났겠죠?

[한범수]
네, 남편 B 씨는 거부했습니다. 상 중에 무슨 돈 얘기냐, 아내한테 주면 친누나가 요구해 올 때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정태웅]
이것도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는데요.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좀 헷갈리네요.

[한범수]
더 깊게 고민해 볼 부분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아내는 자신을 통해 들어온 부의금은 본인 몫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거 다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못 주느냐”, 이렇게 계속 따졌고요. 남편이 계속 무시하자 합의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정태웅]
사연 하나가 예시로 나왔을 뿐이지 형체나 친척 사이에도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어 보죠. 부의금, 어떻게 배분하는 게 맞습니까?

[한범수]
판결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래전, 대법원은 부의금을 상속 자산으로 본 적 있습니다. 장례식 비용이 부족하지 않다면, 가족끼리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 고인의 특별한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정태웅]
다른 판례도 있었나 보군요?

[한범수]
네, 비교적 최근인 2010년 서울가정법원은 각자 받은 건 각자가 가져가는 것이 옳다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누구를 보고 낸 것인지 구별하기 애매하면, 균등하게 나누라고 했고요. 그게 상식적이고 감정에 맞지 않느냐는 말이었습니다.

▶ 인터뷰(☎) : 하채은 / 변호사
- "2010년 서울가정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이후, 손님으로 오신 분이 낸 부의금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정태웅]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부의금 갈등 계속 있을 텐데요. 가족끼리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최선 아닐까 싶습니다.


3. 친형은 자격 없다”

[정태웅]
뭔데 친형은 안 된다는 거죠?

[한범수]
군대에서 순직한 친동생의 사망 보상금, 친형은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정태웅]
어떤 사연인가요?

[한범수]
네, 지난 2002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C 씨, 모 지원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정태웅]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범수]
네, 업무 과중으로 우울증을 앓았는데, 상급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변을 당한 겁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갔고요, 거의 2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1월, C 씨 친형의 요청으로 이뤄진 재조사에서 순직 판정 내려졌습니다.

[정태웅]
국가의 잘못으로 C 씨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사망 보상금 받아야죠. (맞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친형은 가족 아닌가요? 왜 못 받게 하죠?

[한범수]
보상금 청구 자격이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자녀나 손주, 부모나 조부모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 씨에겐 지금 직계존비속이 없습니다. 사망 당시 배우자도 없었고요.

[정태웅]
억울하잖아요. 친형분이 따로 대응에 나서진 않았나요?

[한범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요.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태웅]
그냥 이대로 끝난 건가요?

[한범수]
네, 친형분이 대법원까지 가보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고지훈, 이동민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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