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 무마해주겠다"…뇌물받은 인천본부세관 간부 재판행
입력 2023-03-22 17:00  | 수정 2023-03-22 17:14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수조 원대 불법 해외송금 사건의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인천본부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수사무마 명목으로 6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1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 A 씨를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A 씨에게 알선을 청탁하면서 1억 3천 만 원을 건넨 불법해외송금업자 B 씨와 브로커 C 씨 역시 각각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사 중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B 씨의 청탁을 받은 뒤 "세관 단게에서 과태료로 종결해주겠다"며 6억 원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세관에서 B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C 씨에게 1억 3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세관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이용해 4조원 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 20명을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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