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할아베 아이 낳을 13세 구함' 현수막 건 60대,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3-22 14:40  | 수정 2023-06-20 15:05
최후 변론서 "대를 잇고 싶어서" 황당 이유

검찰이 여중·여고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건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오늘(22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여중, 여고 앞에 트럭을 세우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합니다. 이 차량으로 오셔요"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바 있습니다.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며 A시를 정신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으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고,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A씨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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