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발 얼굴에 침 좀”...길가던 女에 무릎꿇은 병사, 대체 왜?
입력 2023-03-22 14:15  | 수정 2023-03-22 14:16
군인(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성적 만족 위한 행동"
피해 여성 따라가 불안감 조성하기도


모르는 여성에게 침을 뱉어 달라며 성적인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육군부대 소속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B씨(27)와 C씨(23)에게 각각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병사는 통화 중이던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 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며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B씨가 자리를 피하자 A병사는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또 그는 일주일 후 같은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C씨(23)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C씨가 자리를 피해 아파트 입구 쪽으로 이동했음에도 그는 계속해 약 5m 거리를 뒤따라가며 "진짜 안 돼요?"라고 묻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결국 A병사는 피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기소됐습니다. 경범죄로 규정됐기 때문에 최대 10만 원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 병사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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