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식 데리고 있다"...고령자 울리는 보이스피싱 '비상'
입력 2023-03-21 14:50  | 수정 2023-03-21 15:02
보이스피싱 전화/사진=연합뉴스
경찰 "자녀 미끼 협박 유행…의심전화 시 신고해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악용해 현금을 뜯어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우체국에서 고액의 현금을 찾으려던 7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28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우체국을 찾아 2400만원을 출금하려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우체국 직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직원의 설명에도 "아들이 납치됐으니까 빨리 돈을 찾아야 한다"고 고함치며 불안해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1시간 동안 설득하고 A씨의 가족들과 전화 연결을 한 뒤에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하루 전인 27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 112종합상황실에도 '아들이 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80대 여성 B씨는 '아들을 붙잡고 있다'는 한 남성의 협박 전화를 받고 이날 낮 12시쯤 그를 만나 현금 495만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남성과 연락이 두절되자 아들이 걱정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위치추적을 통해 아들의 안전을 확인했지만, B씨는 이미 수백만원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106건으로 피해액은 21억여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지난 1월 기준 29건(피해액 5억여원)이 발생했는데 2월에는 51건(피해액 7억여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고령자를 상대로 한 협박 수법이 최근 유행하고 있다"며 "자녀와 관련돼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가족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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