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호영 "하영제, 불체포특권 포기"…민주당은 '진퇴양난'?
입력 2023-03-21 14:37  | 수정 2023-03-21 15:0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품수수 혐의 하영제, 구속영장 청구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1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동의안 대응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여만 원 수수,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에게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보고 뒤 그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두 번째인 가운데, 민주당은 최근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바 있어 진퇴양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라 찬반 여부를 가릴 수 없지만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가결에 힘을 실을 경우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결될 경우에도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등 헌법과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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