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측 "대북송금 혐의 인정할 수 없어…무죄 입증하겠다"
입력 2023-03-21 14:28  | 수정 2023-03-21 14:3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혐의에 연루돼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라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쌍방울 측은 재판 초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으나, 올해 1월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 붙잡혀 압송된 이후 입장을 바꾸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대북 송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1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김 전 회장 등 4자 대질을 진행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에게 혐의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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