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한 아내 폭행한 남편...재판서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입력 2023-03-21 14:20  | 수정 2023-03-21 14:22
폭행/사진=연합뉴스
"아내가 뼈 잘 부러지는 체질" 무죄 주장


한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당해 아이를 잃은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오늘(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김 모 씨는 결혼 직후인 5년 전부터 남편의 상습적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그의 허벅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김씨는 결혼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발길질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입한 약물에 뱃속 아이마저 잃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폭행에도 김 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 폭행을 당한 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수건을 두 장 썼다'며 주먹을 휘둘렀고, '자기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기분 나쁜데 풀어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그 안에서 계속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다.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결국 무차별적 폭행을 참다 못한 김씨는 2020년 경찰에 고소한 뒤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재판에서 김씨가 골밀도가 낮아 뼈가 잘 부러지고, 멍도 잘 드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김 씨가 10여 차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은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을 피했지만, 되레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그의 직장 동료 30여 명은 남편을 선처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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