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성매매업소나 불법오락실 등과 유착해 업주로부터 돈을 받으면 무조건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업소 유착비리는 사안의 무게나 수수 액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관이 불법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없이 내부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를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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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관의 업소 유착비리는 사안의 무게나 수수 액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관이 불법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없이 내부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를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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