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은정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김포의 한 중소기업.
2007년 5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체의 사장인 박승자씨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승자 / 제조업체 사장
- "인천에서 소상공인 모임에 가입해서 노란우산공제 알게 됐거든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불의의 어떤 사고나 폐업이나 사망했을 때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제도를 통해 사업에 실패하거나 폐업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승자 / 제조업체 사장
- "월 25만 원 불입하니까 전혀 부담 없이 하고 있는데 여유만 있다면 몇 십만 원이라도 증액을 할 생각은 있어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도입됐습니다.
매달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일정액을 납부하다 사업을 정리할 때, 자신이 납입한 돈에 복리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출범 첫해 4,014건이었던 가입건수는 2008년 1만 409건, 지난해 1만9천8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30억 원이 채 되지 않았던 월 부금액도 2008년 358억원, 2009년 885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이상대 / 영세 소상공인
- "모르겠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써 있는 것 같던데…."
▶ 인터뷰 : 최영옥 / 영세 소상공인
-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달 31일부터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성모 / 중소기업중앙회
- "예전에는 1년 이상 사업하신 분들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월 31일부터는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창업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등록 소상공인의 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가입 시, 유관 단체 확인서나 계약서 등 부대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돼,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공제 가입자는 손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됩니다.
경우에 따라 월 납부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 지 1년이 넘으면 납부한 금액 내에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성모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제는 소규모 사업자 영세기업인들 위해서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조, 운수업의 경우에 50인 미만의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고 도소매업의 경우나 기타 서비스업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
▶ 스탠딩 : 박은정 / 리포터
- "노란우산공제는 3월 31일부터 확대되어 실시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고 재기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리포터 박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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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은정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김포의 한 중소기업.
2007년 5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체의 사장인 박승자씨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승자 / 제조업체 사장
- "인천에서 소상공인 모임에 가입해서 노란우산공제 알게 됐거든요.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불의의 어떤 사고나 폐업이나 사망했을 때 혜택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제도를 통해 사업에 실패하거나 폐업하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승자 / 제조업체 사장
- "월 25만 원 불입하니까 전혀 부담 없이 하고 있는데 여유만 있다면 몇 십만 원이라도 증액을 할 생각은 있어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도입됐습니다.
매달 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일정액을 납부하다 사업을 정리할 때, 자신이 납입한 돈에 복리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출범 첫해 4,014건이었던 가입건수는 2008년 1만 409건, 지난해 1만9천85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30억 원이 채 되지 않았던 월 부금액도 2008년 358억원, 2009년 885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아직도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이상대 / 영세 소상공인
- "모르겠어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써 있는 것 같던데…."
▶ 인터뷰 : 최영옥 / 영세 소상공인
-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달 31일부터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성모 / 중소기업중앙회
- "예전에는 1년 이상 사업하신 분들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월 31일부터는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창업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등록 소상공인의 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가입 시, 유관 단체 확인서나 계약서 등 부대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돼,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공제 가입자는 손해보험에도 무료로 가입됩니다.
경우에 따라 월 납부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 지 1년이 넘으면 납부한 금액 내에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성모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제는 소규모 사업자 영세기업인들 위해서 정부에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조, 운수업의 경우에 50인 미만의 사업주만 가입할 수 있고 도소매업의 경우나 기타 서비스업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
▶ 스탠딩 : 박은정 / 리포터
- "노란우산공제는 3월 31일부터 확대되어 실시되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이 제도를 통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고 재기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리포터 박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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