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학대로 영양결핍에 시달리던 4세 여아가 폭행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친모가 성매매를 강요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0일) 부산경찰청은 여아 학대 사건 친모 20대 A씨의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B씨를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성매매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최근 2년간 함께 살던 동거녀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로 받은 1억여원을 직접 관리하며 일부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의 자녀 학대에 동조해 숨지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대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경북에 살던 A씨는 가정불화로 2020년 9월부터 어린 딸과 함께 부산에 있는 B씨 집으로 거처를 옮겨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집세와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SNS와 휴대폰 앱 등을 통해 매달 수백만원 이상 2년 남짓한 기간에 1억여원을 벌며 성매매를 했습니다.
A씨는 하루 여러 차례 성매매한 경우도 있었고, 딸이 숨진 지난해 12월 14일에도 하루에 4차례 성매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번 돈의 대부분은 동거녀인 B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사이에 행해진 성매매 강요와 착취, 아동학대는 어린 여아가 숨지고 난 뒤 멈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딸 C양의 죽음에 성매매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신원이 확인되는 성매수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C양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C양은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몸무게가 7㎏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