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오는 23일 '검수완박법' 유효냐 무효냐 가린다
입력 2023-03-20 14:13  | 수정 2023-03-20 16:35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20일) 헌재는 오는 23일 지난해 통과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 장관과 대검찰청 등은 지난해 6월 해당 법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헌재가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


통과된 법률에 따라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선거·부패·경제) 중 부패·경제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게 축소됐고,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할 경우 '동일행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한 장관 등은 해당 법률이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날 검수완박법과 함께 이른바 '꼼수탈당 안건조정'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법을 논의할 당시 국민의힘이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자 박광온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 야당 몫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포함했고, 안건조정위는 곧바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위원장이 검수완박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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