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합의하려고 어머니가 돈 마련 중"
전국 지하철 기지 9곳을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국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곽경평)은 오늘(20일)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공동주거침입)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 국적 A(2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국적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영어로 답했습니다. 판사가 A씨에게 직업을 묻자 "아티스트(예술가)"라고 밝히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인데 피해자 측이 (교통공사 등) 모두 회사여서 내부 결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며 "피고인 어머니도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7일 오전에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공범인 이탈리아인 B(28)씨와 함께 차량기지 외부 철제 울타리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몰래 침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기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혀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하철에 그라피티 그린 미국인/사진=연합뉴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