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고가 거래하고 해제"…부동산원,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
입력 2023-03-20 11:24  | 수정 2023-03-20 11:3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거짓 신고한 사실 확인되면,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를 검토합니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탈세나 대출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조사 과정 중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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