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회사 주차장에서 48세 B 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 씨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과 무릎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회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주먹으로 B 씨의 배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어 양손으로 몸을 짓눌러 B 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